성남시청 로비 담당했던 김인섭 유죄
경기 성남시를 상대로 백현동 개발 특혜를 얻어내기 위해 금품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넣은 혐의를 받는 '로비스트'가 1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의 이날 선고는 백현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인허가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알선했다"고 질타했다.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로부터 77억 원가량의 금품과 백현동 공사 현장 식당(함바)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중 진행된 백현동 개발 사업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사업 초기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 전 대표 개입 후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및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 승인을 받아내면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 업무를 총괄하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알선, 청탁을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대표가 수수한 74억5,000만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알선대가로 인정했다. 다만, 김 전 대표가 받은 금액 중 2억5,000만 원은 차용증을 작성한 점에 비출 때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알선대가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로부터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 용지 비율 확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에 관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봤다. 이후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여러 차례 '나와 정바울의 뜻대로 처리해 달라'고 말한 사실도 인정했다. "정바울 대표와 동업관계였다"는 김 전 대표 측 주장은 "김 전 대표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 청탁이었다"며 물리쳤다.
이재명 재판에 영향 미칠까
법원은 이날 백현동 의혹 관련 첫 판단을 내리면서 이 대표의 개입 여부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전 대표)의 알선이 부정한 것인지,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위법한 것인지, 피고인의 알선으로 성남시 용도지역변경 등이 이뤄진 것인지 등과 관계 없이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안에서 윗선으로 보고됐는지, 성남시청이 실제 부당한 일처리를 했는지를 볼 필요도 없이 김 전 대표의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얘기다.
다만, 선고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 정 전 실장이 김 전 대표의 로비를 받거나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정황 등이 다수 인정된 점은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2005년 정계에 입문한 이 대표와 친분을 쌓고 여러 차례 선거를 지원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그가 정 전 실장에게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는 점도 받아들였다. 이 역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및 정 전 실장의 '정치적 동반자'라 보는 검찰 시각을 뒷받침한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전 대표에게 청탁 받은 사실이 없고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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