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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이면 언제 어디서든”… 도민안전보험 보상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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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이면 언제 어디서든”… 도민안전보험 보상 증가세

입력
2024.02.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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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473명에 19억 지급
2022년 이후 수혜 건수 증가세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의 경제적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제주도가 운영 중인 도민안전보험 수혜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5년간 473명에게 19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9년 51건, 2020년 31건, 2021년 34건, 2022년 153건, 2023년 204건으로 증가 추세다. 보장항목별로는 화상수술비 158건, 익사사고 사망 65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56건,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50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48건,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25건 등이다.

도는 매년 도민안전보험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하도록 사회재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을 포함해 보장 항목을 22개 항목에서 28개로 확대했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대중교통 사고, 익사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사망·후유장해 등 28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별 가입한 보험과 중복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강동원 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올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개선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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