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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 백현동 관련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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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 백현동 관련 첫 판결

입력
2024.02.13 14:37
수정
2024.02.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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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63억원... 보석 취소 구금

'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13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63억여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과 66억여 원 추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구금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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