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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귀' 늘자...中企 '졸업 유예기간' 3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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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귀' 늘자...中企 '졸업 유예기간' 3년→5년

입력
2024.02.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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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회귀하는 기업 연간 60~90개사
회귀 결정 중견기업 1, 2년 차 집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 중소기업으로 돌아오는 업체가 늘어나자 기존 3년이던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에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도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는 매출 규모 등 수익 지표들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최초 1회에 한해 유예 기간 동안에는 중소기업 지원책들이 그대로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기존 3년이었던 유예 기간에 2년이 추가된 것이다.

중기부는 졸업 유예 기간 동안 중견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덕에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2018년 123개사에서 2019년 242개사, 2020년 394개사, 2021년 467개사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럼에도 이 중 일부가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기도 했다. 실제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돌아간 기업은 연간 60~90개사다. 특히 회귀를 결정하는 기간이 중견기업 1, 2년 차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중견기업으로서 경영 초반기 적응에 실패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근거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년의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졸업 유예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의 혜택도 볼 수 있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 역량과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대·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들이 연간 1,000개사를 넘는다"며 "중소기업들이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돼 신규 유예 기업에 적용된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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