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만여 곳에 5,000여 공공기관 새로 추가
내년부터는 사립학교,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KBS) 등도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녹색제품은 생산·소비·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제품을 말한다. 다른 제품보다 환경성이 개선돼 환경표지를 받은 제품,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기준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저탄소 제품, 우수 재활용 제품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자체 구매 목표를 설정하고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목록에 녹색제품이 없거나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울 경우, 현저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구매 의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현재 의무를 이행 중인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이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과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 개 공공기관이 의무 구매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의무 구매 대상 기관 확대로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2,0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4조4,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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