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가 피해 막아야" 구속영장 신청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고 가족의 죽음을 막아주겠다며 2억 원 넘는 돈을 뜯어낸 무속인을 상대로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사기·공갈 혐의로 30대 무속인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피해자 B씨를 대상으로 굿값과 부적 구매 비용 등을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연락이 닿은 B씨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로또에 당첨될 수 있다"며 1개당 200만 원을 받고 부적을 판매한 뒤 "복권에 당첨되려면 구매한 부적을 지정한 장소에 묻고 나서 2~3개월 뒤 파내 불태우라"고 지시했다. 그래놓고는 B씨 몰래 부적을 파낸 뒤 B씨에게 연락이 오면 "부적을 제대로 묻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둘러대는 수법으로 범행을 되풀이해 2,000만 원을 뜯어냈다.
A씨는 또 B씨에게 "하반신 마비가 우려된다"며 건강 염원 굿을 벌여주겠다고 속인 뒤 2억 원어치 차용증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10여 차례 동종 전과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비슷한 수법으로 동창에게 750만 원을 뜯어낸 무속인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 A씨와 C씨가 연인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C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 A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가 있는 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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