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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발전 축소, 취소해야" 환경단체 소송 냈지만... 1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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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발전 축소, 취소해야" 환경단체 소송 냈지만... 1심 '각하'

입력
2024.02.13 11:36
수정
2024.02.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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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전기본 취소 소송 제기
건강권 및 환경권 침해 주장
"내부 지침, 소송 대상 아냐"

제주 동부지역 풍력발전시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영헌 기자

제주 동부지역 풍력발전시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영헌 기자

기후·환경 시민단체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낮춘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전기본은 행정기관에만 적용되는 내부 지침이라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기후솔루션 등 관련 단체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제10차 전기본 취소 청구 소송을 지난달 25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30.2%)을 2030년까지 21.6%로 낮추기로 한 내용을 담은 10차 전기본을 지난해 1월 확정했다. 이에 반해 원자력발전 비중은 이전 정부(23.9%)보다 높은 32.4%로 설정했다.

환경단체들은 이 계획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를 축소해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소송 당사자 중 태양광 발전사업자 A씨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점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기본이 사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기본은 전기사업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으로 행정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면서 "전기본 수립만으로 곧바로 국민의 권리 및 의무 관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부의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려면 행정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야 하지만, 이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단 취지다. 이어 "(전기본이) 그대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될 땐 항고소송 대상이 될 여지도 있지만 전기본은 전기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정했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재산권 침해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물리쳤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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