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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백령도서 음주 사망사고 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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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백령도서 음주 사망사고 낸 50대

입력
2024.02.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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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던 60대 차에 치어 사망
경찰, 특가법 적용 여부 검토

인천중부경찰서 전경.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중부경찰서 전경. 인천경찰청 제공

서해 최북단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인 11일 밤 10시쯤 인천 옹진군 백령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걸어가던 60대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사고 직후 차량 하부에 깔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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