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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제주사람입니다”… 재외도민증 발급 11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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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제주사람입니다”… 재외도민증 발급 11만명 육박

입력
2024.02.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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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 기준 10만9728명
국내선 항공료 할인 등 혜택

[저작권 한국일보] 제주돌문화공원 1코스에 자리잡은 돌하르방 군상.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제주돌문화공원 1코스에 자리잡은 돌하르방 군상. 김영헌 기자


고향인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외도민증 발급 인원이 11만 명에 육박했다.

제주도는 재외도민증 누적 발급 인원이 1월 말 기준 10만,9728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재외도민증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 재외도민증 월평균 발급 건수는 503건, 1일 평균 29건으로, 이달 내에 누적 발급인원 11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재외도민증 발급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 또는 본적 포함)를 두고, 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다. 희망자는 방문‧우편‧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방문 신청 시 재외도민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유아 및 어린이도 발급 대상에 포함돼 생애 최초 신분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단위 신청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재외도민증 소지자에게는 △항공사별로 제주 출‧도착 국내선 항공료 5~30% 할인 △제주 출‧도착 국내 여객선 운임 할인(20%) △기타 도직영 박물관, 기념관 및 관광지 도민 수준의 할인 또는 무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고향을 방문하는 많은 재외도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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