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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설명 없이 연구원 세포 무단 채취…의대 교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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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설명 없이 연구원 세포 무단 채취…의대 교수 무죄

입력
2024.02.12 12:22
수정
2024.02.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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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동의 없이 구강상피세포 채취
"생명윤리법상 유전정보로 볼 수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연구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생체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과대학 교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교수는 2016년 1월 동의를 받지 않고 연구원 B씨에게 연구원들의 구강상피세포 샘플을 받아 연구에 필요한 결과를 측정해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를 포함한 연구원 7명은 한 달간 하루 5회씩 3시간 간격으로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한 뒤, 세포에서 추출한 리보핵산(RNA) 전사량을 측정해 A교수에게 보냈다.

A교수는 그해 4월쯤 제출받은 세포에서 소형 RNA를 추출해 임의로 제3자인 유전자 검사 업체에 제공했다. 검찰은 A교수가 일련의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대상물 채취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고, △연구원들에게 민감정보를 받는 목적과 보유 기간, 거부할 권리 등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A교수가 제공받은 정보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생명윤리법상 '유전정보'는 인체유래물을 분석해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데, RNA 전사량 또는 발현량을 측정한 정보는 측정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 판사는 "RNA 전사량·발현량은 측정 시기, 식사 여부, 충분한 수면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성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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