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보조행위' 아닌 '진료행위 자체'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간호사가 혼자 시행한 체외충격파 치료(통증 부위에 체외 충격파를 가해 혈류량을 늘리고 염증을 치료하는 것)는 '진료 보조 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장인 A씨는 2018년 2월 9일 어깨 회전근개 염증을 앓는 환자의 체외충격파 치료를 B씨에게 지시했다. 간호사 B씨는 약 한 달간 4차례에 걸쳐 치료를 진행했다. 겨드랑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A씨는 "간호사에게 치료를 더 해달라고 하라"는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1·2심은 이런 A씨와 B씨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의사인 A씨가 치료실에 입회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간호사인 B씨가 독자적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이유다. "치료 부위와 강도는 A씨가 지정했고, B씨는 기기를 몇 분간 들고만 있었다"는 두 사람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는 간호사의 치료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B씨가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행위가 진료보조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인 간호사는 △간호 관련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관련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