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는 이 괴롭히고, 수사 업무 지장 막대"
무고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했던 80대가 또 다시 허위 고소를 일삼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 백광균 판사는 이 같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소유한 원룸 건물 임차인 B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전부 받았음에도 계약 종료 시 1,5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다 민사소송에 패소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모두 7차례,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위증,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대부분 허위였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A씨가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었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실형 선고를 면했는데 계속 무고 범행을 일삼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백 판사 역시 “피고인은 일평생 무고죄를 되풀이하고도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만 받았고 반성이 없고 줄기차게 피해자와 국가기관을 모함하면서 정당한 형사 절차를 어지럽히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무고 범행에도 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었으나 배은망덕하게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 없는 이를 괴롭히고 수사기관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면서 “무고 사범을 뿌리 뽑아 사회 정의를 바로 잡기 위해 국가의 안전한 관리·감독 아래서 자숙과 성찰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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