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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목과 머리 잡아 흔들고 막말한 초등교사… 항소심서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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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목과 머리 잡아 흔들고 막말한 초등교사… 항소심서 벌금 1500만원

입력
2024.02.12 09:33
수정
2024.02.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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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유예서 뒤집혀, 해당 교사 상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생들에게 막말을 하고 목과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성금석)는 이 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린 1심을 뒤집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22년 자신이 담임을 맡은 2학년 반 학생 2명에게 수 차례 막말을 하고 상해를 가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수학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거나 책 정리를 잘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7세던 한 여학생의 목을 잡고 흔들거나 책을 집어 던지고 학생 혼자 책 정리를 하도록 했다. 만들기 수업 때 해당 학생의 작품을 손으로 뜯거나 급식을 위해 손을 씻고 왔는데도 “더러운 손으로 주먹을 만지면 어쩌냐”고 나무라며 손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도 했다. A씨의 괴롭힘은 같은 반 한 남학생에게도 이어졌다. A씨는 이 학생이 자신의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자 고자질을 했다며 꾸짖으며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들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교육 과정에서의 범행으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해주는 판결이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전히 피해아동들에게 용서 받지 못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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