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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깽이 창 밖에 던진 범인, “고양이 계속 키우겠다”?

입력
2024.0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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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건물 창 밖으로 던져 죽인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은 고양이 말고도 고양이를 더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대범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동물 이슈’ 시작합니다.

지난 7일, 창원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의 오피스텔에서 아기 고양이 2마리를 창밖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고양이들이 실외기 근처에서 놀다가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가 고양이를 던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 등 직접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씨의 범행이 확실하다고 보고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역시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사건 목격자들의 증언이 일치한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양이 사체에서 이씨의 DNA가 발견된 점도 이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던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형량을 정하면서 “고양이에 대해 잔혹한 행위를 했음에도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씨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판단을 내린 점에 대해서는 “상해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지만, 동종전과는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의 행동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죽은 고양이 말고도 이씨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들이 더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씨가 고양이들을 분양받아 중성화하지 않고 키우면서 아기 고양이들이 태어났다”며 “죽은 고양이들도 이씨가 키우던 고양이들이 낳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여전히 고양이들을 키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이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김해시청에 긴급격리 명령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긴급격리란,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당한 동물을 학대 혐의자로부터 최소 3일간 구조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격리 기간 동물 보호 비용은 학대 혐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대 혐의자가 동물 보호 비용을 치르고 동물을 데려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지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 말고는 학대범이 소유한 동물을 분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학대범이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은 매번 발의되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학대범의 동물 사육금지 조항이 논의됐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조치라는 반대 의견을 넘지 못한 겁니다.

윤 활동가는 “동물학대범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북 포항시에서 고양이 여러 마리를 학대하고 죽여서 처벌받은 학대범이 다시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활동가는 이 사례를 들며 “학대범의 동물 사육 금지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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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정진욱 동그람이 에디터 8leonardo8@naver.com
사진 및 영상 = vrew,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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