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해외 선물투자에 빠져 회삿돈까지 빼돌린 20대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된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충북 진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회사 계좌에 있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68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다른 서비스 업체에서 동시에 경리 업무를 보며 같은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가 빼돌린 돈은 총 4억4,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해외 선물투자로 손실을 입고, 투자를 위해 빌린 개인 대출금까지 불어나자 회삿돈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회삿돈은 개인 생활비와 대출상환은 물론 추가 투자에도 썼다.
조 부장판사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이유로 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1억2,000여만원을 반환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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