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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김재현, 추가 횡령 혐의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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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김재현, 추가 횡령 혐의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4.0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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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서 2심 3년으로 감형
"사기 피해자 펀드 환매 돌려막기"
대법원, 상고 기각해 판결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최주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최주연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추가 기소된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달 11일 징역 3년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0여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도 적용했다.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옵티머스에 회삿돈 약 37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선박 부품 제조업체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1조 3,0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돼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사기 피해자의 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징역 40년이 확정된 점을 들어 "해당 사건과 이 사건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도록 돼 있다"고도 했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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