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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참석한 부산 횟집 '회식비 내역'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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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참석한 부산 횟집 '회식비 내역' 공개하라"

입력
2024.02.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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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尹 임기 내 확정판결 받아낼 것"

윤석열 대통령(빨간색 원)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온 후 도열해 있는 여권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캡처

윤석열 대통령(빨간색 원)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온 후 도열해 있는 여권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참석한 부산 횟집 만찬의 회식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 횟집에서 회식하며 지출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통령실이 당시 "(윤 대통령이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만찬) 행사를 마친 뒤 장관과 여야 시·도지사 등과 인근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고 밝힌 만큼, 비용과 결제 주체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였다.

국제박람회기구는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다. 윤 대통령은 2030 엑스포 유치를 지원할 목적으로 부산을 찾았다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 회식에 참석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돼 권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하 공동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비서실은 (회식비) 정보 존재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정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본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임기 안에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1심 판결이 빨리 났으니 최대한 서둘러 향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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