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구혜선 소속사 "공식입장 無"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8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구혜선의 현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 측 관계자는 본지에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전달받았고, 이에 따른 공식입장은 특별히 없다. 양해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혜선은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당시 소속사였던 HB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다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종결됐다.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구혜선이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에 들어간 비용을 사측에 지급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구혜선은 돈을 지급한 후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채널 출연료,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 1억 7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구혜선은 '논스톱 5' '열아홉 순정' '왕과 나' '꽃보다 남자' '블러드' 등의 드라마를 통해 대중을 만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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