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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로 목숨 끊은 정신질환 수용자... 반복되는 '교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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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로 목숨 끊은 정신질환 수용자... 반복되는 '교정사고'

입력
2024.02.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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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호소해도 분리·방치... 극단 선택
"규율 위반에 해당 안 되고 생명권 침해"
인권위, 교도소·법무부에 제도 개선 권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도소 측이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관리를 소홀히 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인권침해를 동반한 교정사고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구금에 그칠 게 아니라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등 교정당국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던 마약사범 A씨는 지난해 1월 과거 사이가 좋지 않던 이가 같은 방에 들어오자 상호 합의 하에 “다른 방을 쓰게 해달라”고 교도소 측에 요청했다. 그러자 교도소는 ‘지시 불이행’에 대한 벌로 A씨를 조사수용했다. 조사수용은 규율 위반 여부를 따지기 전 수용자를 분리하는 조치다. 이후 그는 조사수용 약 2주 만에 생을 마감했다.

사건을 검토한 인권위는 A씨의 입방 거부가 분리수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런 절차적 소홀함이 수용자의 좌절감을 키운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교도소 측은 사망자에게 조사수용의 원인이 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 이의신청 절차 안내 역시 생략됐다. 인권위는 A씨의 요청으로 다음날 먹을 정신질환 약을 미리 내주는 등 부실한 관리도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분리수용 후에도 교도소는 A씨의 이상징후를 눈치채지 못했다. ‘심적 흥분 상태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TV 시청이나 타인과의 접촉에 제한을 두면서도, 폐쇄회로(CC)TV로 주시하지 않았다. 교도소 측은 “A씨의 정신질환 증상은 알고 있었지만, 관심 대상자로 지정할 정도까진 아니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침해 정황도 포착됐다. 특정 교도관이 A씨 등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반말과 욕설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사망자가 조사수용될 당시에도 해당 교도관은 폭언을 했고, A씨가 분리 조치에 억울함 호소했다는 동료 수용자의 증언도 나왔다. 인권위는 교도소와 법무부에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교도소의 관리 부실에 의한 사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에도 한 수용자가 교도관들의 심한 욕설에 반항하다 반년 이상 장기징벌을 받았다며 낸 진정에서 “적절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2년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교도소 내 인권침해 사건과 자살시도 등 교정사고는 5년 사이 각각 1.5배, 1.4배 증가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정시설 안에 질병 유무에 따라 수용자를 세분화해 관리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수용자 치료 측면을 교정당국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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