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적용... "살인 고의는 없어"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잠을 자지 않는다고 이불로 덮은 뒤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본인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덮고 상반신으로 14분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육교사 등은 낮잠 시간이 끝나도 아기가 일어나지 않자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119에 신고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아이 우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고 있다. 우리 아이를 학대로 죽음으로 내몬 사람에게 제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서 해선 안 될 학대 행위를 수십 회 걸쳐 반복했고, 결국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른 보육교사가 있고 녹화가 되는 상황에서 살해 의사로 범행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119에 신고하게 했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비슷한 취지로 A씨의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신체 학대 등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19년)보다 1년 낮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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