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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대환 6일 만에 3900명 신청… 연 192만 원 이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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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대환 6일 만에 3900명 신청… 연 192만 원 이자 아껴

입력
2024.02.08 12:00
수정
2024.02.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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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평균 1.35%포인트 감소
설 연휴 본격 대출 이동 완료될 듯

서울 시내 거리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

서울 시내 거리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는 A씨는 2억3,600만 원의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으면서 5.86%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었다. 매달 이자 상환액만 115만 원이다. 대출을 받을 때만 해도 4% 수준이었던 금리는 가파르게 올랐다. A씨는 지난달 31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나오자마자 신청, 금리 3.89%의 대출로 전환하게 됐다. 대출 금리가 1.97%포인트 내리면서 연 이자도 465만 원을 아끼게 됐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된 지 6일 만에(7일 12시 기준) 3,869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신규 대출의 신청 규모는 약 6,788억 원이다.

신청 차주 중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가 완료돼 대출 약정까지 체결한 차주는 370명이다. 신규 대출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금융회사로 대출을 상환해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총 8명이며, 대출 이동 규모는 11억 원 수준이다. 대출 갈아타기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의 금리 하락 폭은 평균 약 1.35%포인트이며, 1인당 연간 기준 192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전환의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 관련 주택의 시세와 선순위 채권 여부 등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진위 여부 등도 점검해야 해 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린다. 금융위는 대출 심사 완료 및 대출 이동은 설 연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는 전세 임차 계약기간이 절반이 지난 차주는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없다. 계약 3개월 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2년 계약의 경우 1년)까지만 가능하며,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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