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득 수준 고려해 카드한도 정해야"
결제액 이월 후 고금리 부과 리볼빙도 주의

게티이미지뱅크
취직하고 가장 먼저 만드는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면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쓰면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채무가 증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신입사원을 비롯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유익한 신용카드 정보를 안내했다.
우선 신용카드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소득 수준, 월별 필요 지출항목 등을 점검하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저축·투자율을 고려해 카드 사용 목표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에서 부여하는 월간 사용한도는 본인의 월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 본인의 사정에 맞게 카드 이용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를 수령하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돼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에 비해 소득공제율이 낮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혼합해 사용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제액 중 일부만 결제 후 잔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는 리볼빙 서비스도 주의가 필요하다.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5.25~19.03%로 일반 신용 대출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할부서비스·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의 서비스 역시 수수료율이 12~19.73% 수준이다.
금감원은 "금융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리볼빙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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