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8년 선고한 1심 유지
직원으로 채용한 20대 지적 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까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빵집 사장이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보호관찰 3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20대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자신이 운영하던 빵집에 고용한 뒤 매장 화장실과 본점 내실,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호감을 표시해 사랑하는 사이가 되려고 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사장님이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 '마구 옷을 벗겼다', '벗은 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으로 미뤄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정부의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00만 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B씨에게 임금을 50만 원만 지급하고 100만 원 이상 지급했다고 급여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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