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선원 22명 숨진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에 금고 3년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선원 22명 숨진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에 금고 3년 선고

입력
2024.02.07 18:08
수정
2024.02.07 18:12
0 0

부산지법,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선박매몰 혐의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 해역에서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연합뉴스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 해역에서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연합뉴스

2017년 3월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 7년 만에 선사 대표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김모(7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해사본부장은 금고 2년, 공무감독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나머지 임직원 4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선 빈 공간으로 유지해야 하는 화물창 아래 보이드 스페이스(void space)를 선저폐수를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하는 바람에 선박의 침몰 사고와 관련된 구조적 손상 내지는 구조적 취약성을 야기할 정도의 유의미한 부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선체의 유지·보수 소홀, 특히 도장작업 부실로 인한 부식 가속화와 횡격벽 변형 부위에 대한 수리와 검사 등의 부실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 침몰사고의 원인이 된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선박 수리나 폐선을 결정할 최종 결정권자로서 안전보다 영업이익을 우선시해 제때 선박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사고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해사본부장에 대해서는 선박의 횡격벽 변형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공무감독에겐 선급 검사원에게 선박 결함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선박은 이례적으로 5분 만에 급격하게 침몰해 22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선박의 구조적인 손상이나 취약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면서 “선사 측은 피해자 19명 유족과 합의했지만, 나머지 3명의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등은 이번 재판과 별도로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022년 부산고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부산= 권경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