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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횡령에 '뻥 뚫린' 회사금고... '트래펑' 업체 전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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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횡령에 '뻥 뚫린' 회사금고... '트래펑' 업체 전 대표 실형

입력
2024.02.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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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자금으로 해외여행, 자녀 유학비 내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김성훈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김성훈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0억 원대 회삿돈을 십여 년간 빼돌린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백광산업은 막힌 배수관을 뚫는 용해제 '트래펑'의 제조업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분식회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회계 임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회사 법인에 대해선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자금 약 229억 원을 빼돌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돈으로는 호화 가족여행을 다녀오는가 하면, 자녀 유학비로 7억 원을 사용하고, 증여세∙소득세 등 각종 개인 세금까지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3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조사를 받던 와중에도 23억 원을 추가로 횡령하기도 했다.

법원은 김 전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고에서 돈을 꺼내쓰듯 회사자금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며 횡령·배임이 일상적으로 이뤄진 것 같다"면서 "임원들의 만류에도 범행을 계속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뒤처리는 결국 임직원 몫이 돼 박씨도 법정에 서게 됐다"고 질책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3월 대표직에서 내려왔다.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회사 지분 22.6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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