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5세 불과한 피해자 고통 컸을 것"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괴롭히다 끝내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살할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 남천규)는 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기 안산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2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태연하게 B씨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간 뒤 119에 전화를 걸어 “친구랑 싸웠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119 대원들은 B씨 목에 난 상처 등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과천시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 피해자와 그의 지인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결별한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다른 사람의 휴대폰이나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이용해 약 열흘간 48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가족에게는 신체 사진을 보낼 것처럼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에는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마지막으로 만나 달라. 안 나오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불러냈다.
A씨는 재판 내내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살해 계획을 갖고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남 판사는 “2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과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주변인 등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과 폭력성을 보이고 있으며, 정신 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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