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용 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숨진 외주업체 소속 30대 작업자가 가스 중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숨진 A(34)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가스 중독사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A씨가 어떤 가스에 중독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과수는 정밀 감정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경찰과 고용 당국은 A씨가 소속된 외주업체와 현대제철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두 회사가 안전 수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 감식에 나섰다. 해당 외주업체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 원·하청이 동시에 중대재해법 조사를 받게 됐다.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건 2022년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전날 오전 11시 2분쯤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작업자가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34)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A씨 외에 작업자 5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5명 중 2명은 의식이 없는 등 중상, 나머지 3명은 경상이다. 현대제철 직원 1명도 현장에 들어갔다가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공장 내 폐수처리장 저류조에서 폐슬러지(찌꺼기)와 폐수를 차량을 이용해 저장 수조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 쓰러졌다. 사고 현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외부에는 '질식 위험 공간' '안전 작업 허가 승인 후 출입' 등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A씨 등은 당시 방독면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마스크는 쓰고 있었으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장비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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