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원 제공 및 300만원 수수 혐의
검찰 "송영길 경선캠프서 주도적 역할"
윤관석·강래구 1심 판결에는 항소해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 봉투 수수 혐의로 현역 의원이 기소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 관련 혐의사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점, 경선캠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책임이 크다고 보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점을 고려해 (이 의원을) 수수 의심 의원 중 가장 먼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송영길 전 대표(당시 당대표 후보)의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캠프 지역본부장 살포용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했다. 같은 해 4월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소위 '오더'와 함께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해 다음 달 그를 한 차례 불러 소환조사했다. 이후 같은 달 이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치지 않고 영장은 자동 기각됐다. 석 달 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윤 의원만 구속됐다. 수사팀은 해를 넘겨 지난달 3일 이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의원의 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선 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 판단을 내린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는 지난달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강 전 상임감사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때 선고 과정에서 자금 조달원 중 한 명으로 이 의원이 거론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의원)이 전달한 금품이 지역본부장 회의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원이 강 전 상임감사, 이 전 부총장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행위는 정당법상 (금지된)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기소 직후 이 의원은 "노골적인 총선 개입용 정치쇼"라며 검찰을 쏘아붙였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 저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못하면서 이 시점에, 저에게만 선택적 기소를 하는 이유가 정치개입·총선개입이 아니면 무엇이냐"는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그는 이틀 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검찰은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당사자들의 진술이나 설명 내용을 들어야 해 수수 의원들을 상대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검찰은 의원들과 출석 날짜를 조율해 왔지만, 불발되자 정식으로 소환통보서를 보냈고, 소환 당사자들은 모두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한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건 사실상 특권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윤 의원과 강 전 상임감사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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