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 무겁다" 전과 없어도 실형
신종마약 투약 혐의도 유죄 인정
경찰관이 마약에 취해 추락사한, 이른바 '용산 마약모임'을 주도한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5년, 정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별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27일 새벽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경장에게선 마약류가 검출됐고, 그를 제외한 참석자 24명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씨와 정씨는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거주하는 용산 아파트를 모임 장소로 제공하고 사람들을 초대했다. 이씨는 모임 2주 전 마약을 준비해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참석자들은 사건 전날 오후 10시쯤부터 모여 함께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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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의 신종마약 투약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들의 몸에선 케타민, 엑스터시 외에 신종마약류인 ''플루오르-2-오소(Oxo) PCE'와 '4-메틸메스케치논'도 검출됐다. 피고인들은 해당 마약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유입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씨가 참석자들에게 마약을 주면서 성분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제 마약류 확산까지 초래해 죄책이 무거운 점 △모임을 주최하고 마약을 공급한 점 등을 들어 전과가 없음에도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감안해 징역형을 부과했다. 검찰은 앞서 이씨에게 징역 8년, 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모임 참석자 김모(32)씨와 정모(40)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는 마약 모임을 주최하고 계획했지만, 처벌 전력이나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어 법정구속은 면했다. 또 마약 전과가 없는 나머지 모임참석자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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