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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양철 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안 한다”… 조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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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양철 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안 한다”… 조사 종결

입력
2024.02.07 13:30
수정
2024.02.07 13:34
0 0

미 업계서 “불공정 가격” 문제 제기에
상무부,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했지만
USITC “한국산 수입 미미…조사 종료”

7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야적장에 쌓인 컨테이너 모습. 뉴시스

7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야적장에 쌓인 컨테이너 모습. 뉴시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6일(현지시간) 한국산 양철 제품(주석도금강판) 수입이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한국산 양철 제품은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를 면하게 됐다.

USITC는 이날 표결을 거쳐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에서 공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상무부가 판단한 한국산 양철 제품의 수입이 미미하다고 판단, 반덤핑 관세 조사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USITC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중국 독일에서 생산된 양철 수입품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통조림 제품 용기 제조 등에 쓰이는 양철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지난해 2월 미국 업계가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양철 제품 가격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한국은 미 상무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예비 판정에선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달 최종 판정에서는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 업체인 TCC스틸의 제품에는 관세 2.69%를 책정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당시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 122.52%를 매기기도 했다. 특히 중국 최대 철강업체 바오산에는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무려 649.98%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USITC의 최종 결정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대상국들은 모두 반덤핑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상무부 조사, 자국 산업 피해 여부에 대한 USITC 조사에서 그 필요성이 모두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물린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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