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균 전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진실규명 판정... 구타, 허위자백 강요도
1970년대 고(故) 김지하 시인의 시 '오적(五賊)'을 게재한 당시 사상계 편집장에게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위는 6일 열린 제72차 위원회에서 김승균 전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에 대한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규명 사안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은 1970년 월간지 사상계의 편집장으로 근무하면서 김 시인의 시 오적을 게재한 혐의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붙잡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시의 내용이 계층 간 불화를 조장하고 내란까지 이르게 하는 등 대남전술에 동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를 발간·배포해 북괴의 활동을 이롭게 했다"고 판결했다. 오적은 국회의원, 재벌, 고위공무원 등 부패한 한국 권력층을 을사오적에 빗대 비판한 작품이다.
진실화해위는 판결문, 수사·공판기록 등 각종 자료를 조사한 결과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김 전 이사장을 사상계 사무실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상 구금돼 있는데도 사후 영장이 아닌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 형사소송법 구속 규정을 위반한 점도 지적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 및 허위자백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국가는 불법 수사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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