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모성보호 위반 신고 처리 분석
출산휴가 미부여, 처벌률 11.6% 그나마 높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단축 등 처벌률 단 3%
"육아휴직 신청서를 상사에게 서류로 제출하니까 처음에는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했고, 다시 대표에게 직접 제출하니 면담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표는 육아휴직을 받아줄 수 없다면서 권고사직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상사가 육아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눈치 봐가며 사용하라고 하고,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니 눈치껏 병·조퇴, 외출 등을 30분 이상 하지 말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외에도 복무, 업무 분장과 관련해 잦은 협박을 당하니 항상 불안합니다. 정말 너무 갑갑해서... 영유아를 키우면서 하면 안 될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지난달 제보된 출산·육아 갑질 피해 사례들이다. 합계출산율이 0.72명(2023년 추산치)까지 떨어진 '초저출생'의 시대에 정부가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활성화하겠다며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지난 5년 동안 모성보호 제도 위반으로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처벌이 이뤄진 비율은 6.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실을 통해 2019~2023년 5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모성보호 제도 관련 신고 처리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임신·출산·육아 관련 4대 법조항 위반으로 접수된 2,335건 중 사업주가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59건으로 전체의 6.8%에 그쳤다고 밝혔다. 4대 법 조항은 △출산휴가 △출산 전후 여성 해고 금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돼 있다.
4대 조항 중 위반 시 처벌률이 그나마 높은 것은 출산휴가 관련 조항이었다. 근로기준법 74조는 90일 출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 부여 의무, 출산휴가 종료 후 복직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처리 현황에 따르면 5년간 해당 조항 위반으로 접수된 394건 중 처벌 건수는 46건(기소 45건·과태료 1건)으로 11.6%였고, 시정 조치는 29건(7.3%)였다. 나머지 316건(80.2%)은 신고 의사 없음, 법 위반 없음, 각하 등으로 제재 없이 종결 처리됐다. 출산 전후 여성이나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차 쉬는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한 근로기준법 23조 2항은 위반 신고 690건 중 70건(10.1%)만 처벌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조항 처벌률은 더 낮았다. 육아휴직 부여 의무와 불이익 금지 조항(19조)을 위반했다고 신고된 1,078건 중 처벌 건수는 38건(3.5%)이었다. 여기에 시정 조치 104건(9.6%)을 제외한 923건(85.6%)이 제재 없이 종결됐다. 8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에 쓸 수 있게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19조 2항)는 법 위반 신고 173건 중 처벌 건수가 5건(2.8%)뿐이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