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질의했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관련 질의 중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4월 오염수 처분 시 안전성 검증체계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 △2021년 10월 해양모니터링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 △2022년 2월 방사선영향평가 검토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2022년 9월 사용 전 검사 대상·방법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2023년 2월 측정평가핵종 재선정 판단근거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등을 공개정보 대상으로 판단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2021년 이후 원안위가 일본에 요청하고 받은 자료를 공개해달라"며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송 변호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원안위가 '비공개 결정'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송 변호사는 "한국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독자적으로 평가하는데 충분한 수준과 내용의 과학적 자료를 일본에 요구했는지, 그에 따라 충분한 분석을 했는지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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