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점검해보니
서울 헬스장, 가격 공지 제일 안해
헬스장 10곳 중 1곳은 여전히 회원권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표시제 미이행 헬스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6일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서울 및 전국 6개 광역시 소재 2,019개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말 개정된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공지해야 한다. 소비자가 방문하기 전 중요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점검 결과, 전체의 89.3%인 1,802개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준수하고 있었지만 217개(10.7%) 헬스장은 여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헬스장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5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충남(34곳), 인천(19곳), 광주(17곳) 순이었다. 표시광고법에 따른 중요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개인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 미이행 헬스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자체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 고시'를 개정해 가격표시제 적용 대상에 어린이수영 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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