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의왕, 제3경인도 포함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9일 0시부터 마지막 날인 12일 자정까지 도 관리 민자도로 3곳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이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그냥 통과하면 된다. 도로 3곳의 통행료(승용차 기준)는 서수원~의왕 900원, 제3경인 2,300원(전 구간 이용 시), 일산대교 1,200원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 이들 도로에 무료통행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서수원~의왕 61만 대, 제3경인 91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총 183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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