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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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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24.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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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공정성 침해 크지 않지만 현직 시장 책임 무거워"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 김천시 제공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 김천시 제공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6일 설과 추석때 경북 김천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70) 김천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된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범행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약 1년 5개월이나 9개월 남은 때에 이루어져, 공정성에 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현직 시장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김 시장은 2022년 실시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지난 2021년 설과 추석때 김천지역 읍면동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3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명절 선물 비용으로 썼고, 일부 공무원들은 사비 1,700만원을 선물비로 사용했다.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대규모 기부행위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점 △공무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선물을 살포한 점 △공무원에게 불법적 자금을 조성하게 한 점 등을 들어 “시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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