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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장이 장기미제 사건 직접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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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장이 장기미제 사건 직접 처리한다

입력
2024.02.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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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단독 재판부 신설... 이번 인사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의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업무를 담당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정기인사(19일 부임)에 따른 사무분담 과정에서, 김 법원장이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해 재판을 맡을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재판부에는 기존 민사단독 재판부의 장기미제 사건이 재배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철도 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그리고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채권·채무자간 다툼이 있을 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사건이 배정된다.

이 사건들 대부분은 신체감정 등 의료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중 상당수의 장기미제 사건에서 의료감정회신 지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법원장이 직접 교통·산업재해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전반적인 의료감정 절차의 현황과 실무를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과거에도 이홍훈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재판에 나서는 등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은 선례가 있었다. 대개 지법원장은 개명이나 성별 정정 등 가사 사건을 처리했고, 고법원장들은 선거재판이나 민사재판을 담당했었다. 이번 사무분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담당해 공정·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에 솔선수범할 것"이라면서 "재판업무를 토대로 장기미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의료감정회신 지연 등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정책 추진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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