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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1회까지 신축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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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1회까지 신축 허용한다

입력
2024.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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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3일 시행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일대 비닐하우스촌. 기사와 사진은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일대 비닐하우스촌. 기사와 사진은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살고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GB)으로 지정돼도 본인 주택을 헐고 다시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노후화돼도 규모를 늘리거나 리모델링 정도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된 지역에서 기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할 경우 근처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도 허용된다.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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