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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법관 기피 신청… 검찰도 즉각 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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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법관 기피 신청… 검찰도 즉각 기각 요청

입력
2024.02.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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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 지연 목적" 지적

지난해 4월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지난해 4월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45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선고 공판 직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자 검찰도 즉각 "재판 지연 목적"이라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인천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모(63)씨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신속히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남씨는 7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은 지난해 3월 15일 공소 제기일부터 지난달 17일 변론 종결일까지 10개월 동안 피해자를 포함해 100명 이상의 증인들을 신문했다"며 "또 변호인과 협의해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등 인천 미추홀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피고인(남씨)에게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으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해 신속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신속히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공인중개사, 명의 수탁자 등 공범 9명에게도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남씨 일당을 일반 사기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긴 뒤 같은 해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남씨 일당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사가 진행될 수록 피해 규모가 늘어 현재는 피해자 563명에 대한 범죄 혐의 액수가 453억 원에 이른다. 남씨 일당은 총 35명으로, 이 중 남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도 더해졌다. 남씨의 경우 회사 자금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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