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침습적 의료행위는 의사만 가능"
"미용시장 관리 강화하겠단 의도" 해명에도
피부과의사회 "복지부 정책 강행 규탄한다"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미용시술 관리 강화' 방안에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간호사에게 미용시술을 허가하겠다는 거냐"는 성토가 이어지자 정부가 "주사 시술 등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5일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침습적 의료행위(주사 등 의료장비 일부가 신체로 들어가는 시술)는 의사가 담당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흘 전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관해 해명한 것이다. 박 차관은 "그동안 관리 없이 방치됐던 미용시장과 일부 시술의 위해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지, 시술 자격을 간호사로 확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도 했다.
발단은 지난 1일 복지부가 "미용시술에 대해 별도 자격관리를 추진하겠다"며 미국을 예시로 든 일이었다. 미국은 '미용 간호사'라는 직종을 따로 두고, 일반 간호사가 2년간 관련 교육과 실습을 이수하면 필러·보톡스·레이저를 시술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의사만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주(州)에서는 간호사가 미용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독자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에 의사들이 "미국처럼 간호사에게 필러, 보톡스 시술권을 주겠다는 거냐"며 들끓자, 복지부가 서둘러 무마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이날 "의사면허가 없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6년 교육과정을 거쳐 해부학, 생물학 등 충분한 의학적 지식을 갖춘 사람만이 안전한 미용시술을 할 수 있다"며 "면허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 정책 강행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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