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경공매 넘겨 60% 수준 낙찰되면
분양가 14% 싸게 신규 사업 가능
"일부 건설사 구조조정 피할 수 없을 것"
"이재용 선고, 삼성 사법리스크 일단락 기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과거에는 사정을 많이 봐줬다면 지금은 시장원칙에 맞는 방법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성이 악화된 브리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경·공매로 넘겨 토지 가격을 낮추면 향후 분양가를 14% 인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이 원장은 이날 2024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PF 문제를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시장적 방법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정상화해야 할 적기"라며 "이해관계에 따라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새마을금고 이슈, 미국 국공채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시장 금리가 흔들렸던 만큼 부실 PF를 속도감 있게 정리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이 이 원장의 판단이다. 시장 상황이 점차 안정화되는 상황인 지금이 PF 부실 문제를 해결할 적기라는 판단이기도 하다. 이 원장은 "실물경기가 살아나는 시기에 자금 공급이 원활해지려면 사업장 정리에 시간 여유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유의미한 소수가 원할 경우라도 PF 사업장을 경·공매로 넘길 수 있도록 대주주 협약을 개정하고 PF 사업성 평가 기준도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금은 만기만 연장되면 좀 느슨한 형태로 평가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칼날 느낌이 나도록 하겠다"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또 금감원은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올해 말 결산 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이에 부실 사업장에 대한 대출 연장이 막히고, 경·공매로 넘어가 낙찰가율 60% 수준에 토지를 매각하면, 낮은 가격으로 신규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이 원장은 내다봤다.
이 원장은 "상반기 중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유동성 이슈가 불거질 태영건설 급 중대형 건설사는 없다"면서도 "다만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고 한편으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 이날 1심 선고 관련 질문이 이어졌다. 이 원장은 2020년 이 회장에 대한 기소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다. 그는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전 "어떤 결론이 나든 판결을 계기로 이 회장에게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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