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 독립권을 침해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5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들이 피고인의 전철을 밟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 초기부터 (임 전 차장이)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대내외적 비난 질타 대상이 됐고,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아 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의혹 관련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했고, 지난달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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