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속도 시속 25㎞→20㎞
16세 이상 인증 의무화도
전동 킥보드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인천시가 공유 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낮췄다.
인천시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업체와 함께 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고, 이용자 연령(16세 이상) 인증도 의무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인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1만 대를 운영 중인 4개 업체는 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설정하고,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행 등을 막기 위해 이용자 연령 인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이어야 한다. 또 이용자는 16세 이상부터 달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 결과 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낮추면 시속 25㎞에 비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계 분석 결과 실제 킥보드 운행 시 평균 속도는 횡단보도, 보행자, 경사 등의 영향으로 시속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사고 등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제도와 문화, 기반시설은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안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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