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년까지 고정 수입 보장
퇴직 따른 경제적 양육 부담 해소
출산 긍정적 인식 전환 기대
대전 서구가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정년 후에도 최대 10년까지 재고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5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을 내놨다. 공무직은 대부분 공원이나 도로 정비 등 현장 업무를 하는 근로자다.
방안에 따르면 대상은 이 정책 추진 뒤 출산해 다자녀 부모가 됐거나,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다. 기존 자녀 1명 외에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퇴직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2년, 2명인 경우 5년, 3명인 경우 8년, 4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년간 동일 부서 동일 업무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구는 이달 중 관련 규정 정비를 마무리 짓고,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가 최대 10년까지 고정 수입을 보장받아 경제적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낼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329명이다. 40세 이하 공무직(87명) 중 정년 이후 더 근무할 있는 미성년 다자녀 가정은 17명이고, 자녀가 3명 이상인 직원은 4명이다.
서 구청장은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까지 확산된다면 우리나라 출산율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관련 규정과 법 개정을 통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