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대전지검 홍성지청. 연합뉴스
검찰이 인터넷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4일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20대 남성 A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날은 이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를 든 괴한에게 피습 당한 다음 날이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3일 경찰 조사를 바탕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