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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숨지면 가족동의하에 가해자도 피해자 등ㆍ초본 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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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숨지면 가족동의하에 가해자도 피해자 등ㆍ초본 뗄 수 있어

입력
2024.02.04 16:05
수정
2024.02.04 1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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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규제 완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조치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을 해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를 하는 근거는 없어 민원 현장에서 혼란이 많았다.

예를 들어 A씨는 아내 B씨가 사망한 이후 빚을 많이 남겼다는 걸 알고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선 사망한 B씨의 말소된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한데, B씨가 남편 A씨를 가정폭력 가해자라는 이유로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해놓아 받을 방법이 없었다.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에는 본인의 실거주지 주소가 기록돼 가정폭력 가해자의 연락을 피하려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등ㆍ초본 교부 제한을 해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교부 제한 해제사유를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가정폭력 피해자)’이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했고, 그 밖에 '등ㆍ초본 교부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행안부는 시행령에서 제한 신청자가 사망해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에 제한 신청자가 아닌 자가 등ㆍ초본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도 상속 절차 등의 목적이어야 하고, 제한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이 해제를 원할 때만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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