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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 ELS 불완전판매 있었다…분쟁배상안 이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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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 ELS 불완전판매 있었다…분쟁배상안 이달 마련"

입력
2024.02.04 15:20
수정
2024.02.04 16: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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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 암보험금 ELS 투자 확인
"금융사 자율배상이 바람직"

이복현 금감원장이 1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1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수천억 원대 손실이 속속 확정되고 있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상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근거로 이달 중 금융사의 배상기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H지수 ELS 검사와 관련, "아직 검사가 완결되진 않았지만 부적절한 판매 사례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H지수 ELS의 불완전판매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노후 보장용 자금 등 가까운 시일 내 필요하다고 명확히 예측되는 돈은 원금손실 위험이 큰 곳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걸 고려하고 금융사가 상품을 추천해야 한다"면서 노후 자금이나 암 보험금에 대해 투자 권유를 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려고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도록 한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H지수는 2021년 2월 1만2,000선에서 현재 5,200선까지 떨어지면서 ELS 투자자들의 원금은 반토막이 난 상태다. 투자자들은 금융사 직원들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3,000건에 육박하는 민원을 접수한 금감원은 지난달 8일부터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투자·키움·신한투자 등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벌였다.

이 원장은 "오는 15~16일 정도에 2차 현장검사를 나갈 것"이라며 "손실을 누가 책임지느냐를 결정하고 손실 분배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급적 이달 중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배상기준안을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이 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최초 투자 시 설명을 제대로 못 받은 점이 확인되면 일정 퍼센트 이상은 보상을 받도록 정리하는 게 목표"라면서 "공적 절차 외에도 금융사가 자율배상하면 어려운 처지의 금융소비자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에서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증권사 객장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선택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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