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 암보험금 ELS 투자 확인
"금융사 자율배상이 바람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수천억 원대 손실이 속속 확정되고 있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상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근거로 이달 중 금융사의 배상기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H지수 ELS 검사와 관련, "아직 검사가 완결되진 않았지만 부적절한 판매 사례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H지수 ELS의 불완전판매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노후 보장용 자금 등 가까운 시일 내 필요하다고 명확히 예측되는 돈은 원금손실 위험이 큰 곳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걸 고려하고 금융사가 상품을 추천해야 한다"면서 노후 자금이나 암 보험금에 대해 투자 권유를 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려고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도록 한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H지수는 2021년 2월 1만2,000선에서 현재 5,200선까지 떨어지면서 ELS 투자자들의 원금은 반토막이 난 상태다. 투자자들은 금융사 직원들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3,000건에 육박하는 민원을 접수한 금감원은 지난달 8일부터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투자·키움·신한투자 등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벌였다.
이 원장은 "오는 15~16일 정도에 2차 현장검사를 나갈 것"이라며 "손실을 누가 책임지느냐를 결정하고 손실 분배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급적 이달 중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배상기준안을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이 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최초 투자 시 설명을 제대로 못 받은 점이 확인되면 일정 퍼센트 이상은 보상을 받도록 정리하는 게 목표"라면서 "공적 절차 외에도 금융사가 자율배상하면 어려운 처지의 금융소비자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에서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증권사 객장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선택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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