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범실시 후 연중 확대
여객선 이용, 차량 운임도 할인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 추가 배송비가 붙어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섬 주민들에게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여객선을 이용할 때도 정규운임에 따라 최대 7,000원까지 부담하면 탈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322개 섬에 거주하는 주민 76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 원까지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히 택배 이용 수요가 많은 설 명절 전후 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택배에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실제로 택배비를 지불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이 사업은 민생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시범 실시돼 섬 주민 2만7,148명이 총 16억3,600여 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았다. 이에 올해는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했다.
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여객선 이용 운임도 지원된다. 섬 주민은 운임 구간별로 정규운임이 8,340원 아래인 단거리 구간은 최대 2,500원, 그 이상인 장거리 구간은 최대 7,000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5톤 미만 화물차·승용차·승합차 차량운임도 20~50% 할인받는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섬 지역으로 돼있는 주민들(제주도, 연도·연륙 섬은 제외)이 여객선 승선권을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바로 할인된 승선권을 발급하는 방식이다. 새로 전입한 경우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30일이 지난 때부터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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