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국 "분리징수 시행 위한 활동 중단" 1일 공지
KBS가 TV 수신료(2,500원)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하고 따로 걷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1일 연기했다.
2일 KBS 관계자들에 따르면, KBS 수신료국은 전날 수신료 사업지사에 2월 분리 징수 시행을 전제로 한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이달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 왔지만 세부 사항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 수신료국은 분리 징수 연기 이유에 대해 "(관계 기관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수신료 납부 대행과 관련한 법적 쟁점이 새롭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선 전기요금 납부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사무소가 TV수신료를 징수해 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수신료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비 부과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전기요금에서 분리된 수신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계속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고지·징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7월 공포했다. 박민 KBS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2월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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