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3분의 2 찬성 못 넘어 자동 폐기
폐지 추진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충남도의회에서 한 차례 폐지안이 통과돼 폐지 위기에 몰렸던 학생인권조례가 재표결 끝에 존치됐다.
충남도의회는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교육감이 요구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 재의안’을 표결에 부쳐 43명 출석에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재의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43명이 출석한 이날, 가결을 위해서는 29표가 필요했으나 2표가 모자랐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추진됐다.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34명으로 도의회 재적인원(47명)의 72%에 달한다. 투표 결과를 볼 때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3,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자동 폐기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44명 출석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 3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 이번 재표결로 이어졌다.
이날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 6명은 조례안 존폐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등 격렬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폐지안이 부결 처리되자 일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같은 당 불출석 소속 의원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상근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추진했으나 부결돼 할 말이 없다”며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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